노동위원회 차별

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으므로 이러한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