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은 일부 인정되나 전보 발령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행사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병상을 확대시키고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경영권 행사로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과거 상당기간 동안 임상간호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어 임상업무에 대한 적응 자체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역 간 전보가 아니므로 출퇴근 문제나 이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모든 교대근무를 하는 임상간호사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련 규정 등 전환배치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는 점 등을 보면, 통상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을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당한 전보발령이라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