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자료 요청 거부, 월권행위, 내부 중요 문서 대외 발송, 긴급사태 관리 소홀, 지시불이행, 시공사 이익 대변 및 중요 자료 멸실 등은 모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취업규칙 제78조(해고사유)제2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