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사례
①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용접팀원들에 대한 휴가, 병가 및 근태관리를 사건 외 양승철 소장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 소속 생산직 근로자와 용접팀원들의 지급받는 임금 체계가 다른 점, ⑤ 급여에 대한 이체내역 외에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점, ⑥ 용접팀원들이 사용하였던 용접기기가 사용자의 소유가 아니며, 소모품 및 수리도 양승철 소장이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정황이 없다. 반면, 사건 외 양승철 소장이 사용자와 용접 개소 당 단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용접팀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의 지휘·감독과 노무대가 지급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① 구두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용접팀원들에 대한 휴가, 병가 및 근태관리를 사건 외 양승철 소장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 소속 생산직 근로자와 용접팀원들의 지급받는 임금 체계가 다른 점, ⑤ 급여에 대한 이체내역 외에 사용종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출이 없는 점, ⑥ 용접팀원들이 사용하였던 용접기기가 사용자의 소유가 아니며, 소모품 및 수리도 양승철 소장이 자체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종속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와 정황이 없다. 반면, 사건 외 양승철 소장이 사용자와 용접 개소 당 단가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용접팀원들에게 직접적인 업무의 지휘·감독과 노무대가 지급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