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①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의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고, ②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주유카드 사용 등에 있어서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조치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가스 임의 주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최고 양정인 승무정지 10일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위반이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료량을 초과하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는 달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현금 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조치와 태도를 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소정근로시간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가스 임의 주입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최고 양정인 승무정지 10일을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위반이 인정되므로 소정근로시간 위반 등을 사유로 한 승무정지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연료량을 초과하는 추가사용연료에 대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과는 달리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현금 결재를 하도록 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조치와 태도를 취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