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② 위로금을 수령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로부터 2016. 1. 6. 현재 재직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은행제출 용도로 발급받은 점, ④ 사용자에게 해고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구제신청을 하지 않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