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사용자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광고에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로 입사구비서류와 출근할 것을 안내하는 합격통지를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합격통지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로 재차 입사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곳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근로자의 부친이 다른 업체의 후원과 관련된 청탁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가.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여부
①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구인광고에 근로자가 입사지원을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로 입사구비서류와 출근할 것을 안내하는 합격통지를 하였던 점, ② 근로자가 합격통지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로 재차 입사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다른 곳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근로자의 부친이 다른 업체의 후원과 관련된 청탁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취소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