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및 건설가설전기 업무를 담당할 안전검사 경력이 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과장급 직원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본부 및 지회에 13명이었으며, 이중 인력 조정이 필요한 곳이 충북북부지회 뿐 이며, 충북북부지회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직원이 근로자 외에는 없다는 점, 협회의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정기적 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보발령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는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 등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중앙회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담당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인원 충원이 필요한 반면, 충북북부지회는 안전검사 사업실적 감소로 인하여 안점검사 인원 1명을 축소해야할 상황으로 인력재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건설안전본부는 건설장비 및 건설가설전기 업무를 담당할 안전검사 경력이 있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과장급 직원이 필요했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직원이 근로자를 포함해 전국의 지역본부 및 지회에 13명이었으며, 이중 인력 조정이 필요한 곳이 충북북부지회 뿐 이며, 충북북부지회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직원이 근로자 외에는 없다는 점, 협회의 업무 특성상 관행적으로 정기적 또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전보발령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는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 등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