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대출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대출금이 특정 영업사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대출사고가 난 것은 그 책임이 중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대출신청 과정에서 알선자의 소속과 다른 제휴점 명의를 사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였고, ② 대출금 송금 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송금하도록 제휴점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③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외 특정인의 사기행위에 조력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만 중한 징계를 받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은 책임에 맞게 징계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특히 지점장의 지시를 어긴 점과 대출금 송금 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영업사원에게 송금하도록 제휴점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들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대출신청 과정에서 알선자의 소속과 다른 제휴점 명의를 사용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였고, ② 대출금 송금 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송금하도록 제휴점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며, ③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외 특정인의 사기행위에 조력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만 중한 징계를 받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관련자들은 책임에 맞게 징계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특히 지점장의 지시를 어긴 점과 대출금 송금 시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영업사원에게 송금하도록 제휴점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들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