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 3. 개최된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기회 부여를 위해 같은 달 15일 재차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였는바, 우리 위원회로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직서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