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초심지노위 판정 당시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정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취업규칙에 해당함)이 2015. 11. 1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는바, 1955. 9월생인 근로자의 정년은 초심지노위 판정(2015. 12. 10.) 당시 이미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정년을 단축하는 인사규정(취업규칙에 해당함)이 2015. 11. 1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었는바, 1955. 9월생인 근로자의 정년은 초심지노위 판정(2015. 12. 10.) 당시 이미 도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