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5일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이나,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고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채용되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되고, 총 8차례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무기계약 전환 확대 논의대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살펴보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 목적, 추진조직, 연구방식, 결과물 등에서 동일성이 유지되고 2단계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인 점,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우수하였던 점,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한 점 등으로 볼 때, 계약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