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재취업한 상태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복직 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원직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원직복귀 명령서를 수령한 후에도 출근은 하지 않고 원직복귀 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받는 조건으로 퇴직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