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청년인턴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인턴에게 2차례 키스를 하고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점, ② 사건 당일 및 사건발생일 전 양자 간에 키스, 스킨십 행위를 용인할 만큼 감정적 교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와 인턴의 사업장에서의 위치, 나이 차, 당시 상황 및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인턴이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 곧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점, ④ 인턴이 다음 날 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근로자가 재차 사과한 점, ⑤ 근로자를 강제추행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래방 내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양정에 있어서는 ① 신체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유사징계사례를 전파하며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 점, ③ 여성 근로자가 많은 사업의 특성상 사내 성희롱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 온 점, ④ 공공기관으로 소속근로자에게 높은 수준의 청렴 및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의 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