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의 실습 과제물을 기한 내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PQ 실습 과제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협조자로 지정된 담당자들에게 필요시마다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고의로 과제물 작성을 해태하였다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부여된 ‘PQ 실습 과제물’은 실제 업무에 사용할 PQ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PQ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 실습한 것으로서, ‘PQ 실습 과제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2개월의 감봉처분은 부당함.
① 근로자가 ‘PQ 실습 과제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협조자로 지정된 담당자들에게 필요시마다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사용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가 고의로 과제물 작성을 해태하였다거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에게 부여된 ‘PQ 실습 과제물’은 실제 업무에 사용할 PQ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PQ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모의 실습한 것으로서, ‘PQ 실습 과제물’을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다고 보기 어려워 2개월의 감봉처분은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