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새로운 용역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핵융합연구소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 ○ ○에게 고용승계의무 있는지 여부(인정)
근로자가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된다.
다. 채용거절의 정당성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면접결과 자의적으로 부적합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라. 채용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가. 핵융합연구소의 당사자적격 여부(각하)
근로자들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은 용역업체에 귀속되어 있어 위탁주체인 국가핵융합연구소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
나. ○ ○ ○에게 고용승계의무 있는지 여부(인정)
근로자가 입사 이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여 온 점, 사용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새로운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된다.
다. 채용거절의 정당성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 없이 면접결과 자의적으로 부적합을 이유로 한 채용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라. 채용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만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