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