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이다.
다만, 근로자가 면접 시 입사 후 수습기간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있고 실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출근 개시 예정일 전에 취소를 통보받아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금전보상액의 70%를 지급함이 적정하다.
사용자가 입사를 권유하여 면접에 응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및 임금, 출근 일자를 정하는 등 채용을 약속하였다가 출근 전 정당한 이유 없이 불합격을 통보한 것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채용 내정의 취소로서 부당한 해고이다.
다만, 근로자가 면접 시 입사 후 수습기간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있고 실제 수습기간 임금이 적용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출근 개시 예정일 전에 취소를 통보받아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인정한 금전보상액의 70%를 지급함이 적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