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6일

요지

음주측정 2회 적발로 인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승무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59조제8호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적발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데 반해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의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2.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자에게는 음주 적발로 인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보를 받을 당시인 2015. 10. 2.에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