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 시 1년 조건부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한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 신규채용사원 근무평가 규정, 연봉제 운영규정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는 지국 관리를 하면서 신문 판매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업무의 성격상 지속적인 지국관리와 지국과의 유대를 통하여 신문 판매 영업을 하는 것이어서 단기 계약직이 수행할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소속 국장의 정규직 전환 요청이 있었고, 인사평가도 적격인 ‘B’등급이었던 점, ② 인사위원회 평가자 중 3명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위 심의자료만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