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직무가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맞춤형 화장품 개발 사업이 중단된 것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전자결재 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지 않고 있으므로 E-mail을 활용한 해고 통지를 통상적인 해고 통보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해고통지서에는 해고 사유를 ‘기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고만 명시하여 해고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수습신분의 근로자에게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