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고 다시 직위가 부여되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제도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불이익이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침해된 권리를 바로잡는데 그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를 신청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016. 1. 31.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직위를 부여하여 근로자의 구제내용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