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아파트와 2015. 1. 1.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이력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에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 제3호에도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만료일에 퇴직 처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에 근로계약만료 통보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작성을 지시받았다는 것은 비록 이 사건 근로자4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