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열차 지연 외에 다른 피해가 없는 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②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진입과 퇴행의 번복지시를 받고 퇴행하였다가 다시 장내신호에 따라 구내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열차지연이 발생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가 온전히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열차신호 표시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ATS 알림이 작동되어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지나쳐 정지한 것이므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무전통보의 청취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외정차 무전통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호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곧바로 직위해제를 받은 점, ⑥ 근로자가 과거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기관사의 신호위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② 로컬관제원으로부터 진입과 퇴행의 번복지시를 받고 퇴행하였다가 다시 장내신호에 따라 구내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열차지연이 발생하는 등 신호위반 행위가 온전히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③ 열차신호 표시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ATS 알림이 작동되어 비상제동을 체결하였으나 장내신호기의 정지신호를 지나쳐 정지한 것이므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무전통보의 청취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기외정차 무전통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호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곧바로 직위해제를 받은 점, ⑥ 근로자가 과거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