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수차례 출석요구 등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① 우리 위원회에서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의 출석요구 등을 하였으나 ‘등기 주소불명’의 이유로 반송된 점, ②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자동음성이 확인되고 문자메시지 발송에도 회신이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관계 성립 여부 및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