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기각 판정한 사례

인사규정에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사관리 업무 담당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19명에 대한 근무실적 평가를 제때 행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자동 전환되도록 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정원관리와 인사권의 제약을 초래한 점, 2015. 11월 근무실적 평가 과정에서 감점처리에 과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한 이러한 근무실적 평가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점, 근무실적 평가 점수와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이러한 근무실적 평가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