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의 전송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전보 및 감급 모두를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성희롱 여부 조사 과정에 가해자인 근로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징계절차 개시 전에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와 여성내방객이 많은 근무환경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한 근로자를 여성근로자가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
다. 감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보낸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은 공식적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감정이나 기분을 전달한 것으로 이미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다.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성희롱 여부 조사 과정에 가해자인 근로자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징계절차 개시 전에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와 여성내방객이 많은 근무환경임을 감안하여 자신의 성희롱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한 근로자를 여성근로자가 없는 부서로 전보발령 한 것은 정당하다.
다. 감급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보낸 문자 및 이모티콘 등은 공식적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감정이나 기분을 전달한 것으로 이미지, 내용 등으로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양정 또한 적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