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무기계약근로자등관리규칙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노사협의회 시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할 예정임을 설명한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있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무성적평가를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근거자료로 반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한 점, 노동조합이 근무성적평가 계획(안)에 대해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실시한바 평가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무성적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점,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고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대상자 모두 노동조합원이었고 그 중 일부가 전환되지 않은 것을 불이익취급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