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 일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징계처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대해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규정을 형식화하여 징계처분 근로자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재심청원을 한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기각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원의 기각 결정은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
징계사유 일부에 대한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의 재심청원 사유가 인정됨에도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징계처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대해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는 재심규정을 형식화하여 징계처분 근로자의 진술과 소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 점, 재심청원을 한 경우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재심청원에 소속 부서장과 인사부장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고 기각 결정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원의 기각 결정은 최소한의 소명 기회를 박탈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