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나 근로조건 결정 및 실행 과정에 구체적․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자도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판정한 사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선발, 배치, 근로시간(시수), 임금, 평가 등 핵심 근로조건의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실질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자는 그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의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경우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이 형해화될 수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 교섭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