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7일

요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가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같은 처분을 받은 이전 징계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한 처분인 점, 급여삭감 뿐만 아니라 호봉승급과 승진에서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이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