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8일
요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청취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을 통지·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 1. 1. 근로시간면제를 분배하면서 조합원 수의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1,200시간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300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 정년단축
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개정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근로자 중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않고, 교섭과정을 통지·설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나. 근로시간면제 한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6. 1. 1. 근로시간면제를 분배하면서 조합원 수의 현격한 차이가 없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1,200시간을,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300시간을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다. 정년단축
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년을 단축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개정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근로자 중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