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6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8일
요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비 징수,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등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을 해산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2010. 12. 20. 이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비 징수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건을 충족함
2010. 12. 20. 이후 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조합비 징수사실과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최 사실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 직권해산 요건을 충족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