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8일

요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임금상당액을 신청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본채용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됨
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도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는 점, ② 근로자가 주민민원을 유발하고 동료와의 마찰이 있어 경고를 하였다고 하나 그 증거가 불충분한 점, ③ 수습기간 동안 근무실적의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의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