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8일
요지
복무규정을 위반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불참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습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것은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외부기관(국무총리비서실)에 알려짐으로써 내부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연습정지 1개월 및 해촉의 징계를 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 관련
위 징계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무단불참, 연습수당의 부정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1)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관련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불참행위는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연습수당 등을 부정 수령한 것은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액수가 적다하여 비행의 정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외부기관(국무총리비서실)에 알려짐으로써 내부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일부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무규정에 따라 연습정지 1개월 및 해촉의 징계를 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당노동행위 관련
위 징계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습 및 공연 무단불참, 연습수당의 부정수령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며,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조합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