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18일

요지

계속적인 불이익 처분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전환배치 등 개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책임자의 지시명령을 위배하고, 휴가사용에 있어 승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경고를 수차 받는 등 근로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지 않아 정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수차의 불이익 처분을 받아 온 근로자 스스로도 배치전환을 요구하는 등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