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5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요지

소수노조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모두 사용하도록 배분하여 소수노조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