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요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복직 인사명령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복직 인사명령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는 점, ② 지정연구위원 임명의 효과는 복직 인사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직권면직 처분 이전의 2013. 7. 5.자 지정연구위원 임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③ 복직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의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복직 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대상인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