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무기계약 전환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수시로 있었던 점, ② 아르바이트 직원과는 달리 인사관리요강에 기간제근로자의 모집방법과 채용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르바이트 기간을 제외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같은 사업장 조리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인 2013년 2명 외에는 없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다른 직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수시로 있었던 점, ② 아르바이트 직원과는 달리 인사관리요강에 기간제근로자의 모집방법과 채용절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르바이트 기간을 제외하면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점, ② 같은 사업장 조리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인 2013년 2명 외에는 없는 점, ③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다른 직원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