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아파트 위·수탁관리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점, ②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2차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운영과 그간의 근무성적‧자질‧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통보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2015년 상반기 업무적격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② 업무적격성 평가서의 평가기간이 서로 다른 점, ③ 업무적격성 평가서에 동일한 피평가자에 대한 같은 항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점수를 부여한 점, ④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대상자를 직급별로 미리 할당하고 평가를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