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사용자가 기망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직서가 위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자 사용자는 연금사업자인 은행을 통하여 동 계좌로 퇴직연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병원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퇴직사유의 정정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위조하여 자신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문맹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한 자신을 사용자가 기망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직서가 위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자 사용자는 연금사업자인 은행을 통하여 동 계좌로 퇴직연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병원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퇴직사유의 정정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