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각하)
2015. 4. 22.자로 행해진 전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인 같은 해 7. 22. 이내에 제기했어야 할 것인데, 같은 해 12. 28.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적인 관심의 표현과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통하여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점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자신의 성희롱적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명을 한다며 전체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적 행위가 카카오톡 메시지라는 수동적인 방법을 매개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희롱적 행위의 상대방이 입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고, 근로자가 성희롱적 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정직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