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2016. 3. 7.자로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인 만 75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 종료되었으므로, 판정일인 같은 달 22일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