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사용자가 총 94명의 경비원 중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와 총 6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나 근무평가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시말서가 있었음에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이유가 근무태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근무태도와 관련한 시말서 작성사유를 보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점, ② 실제로 사용자가 총 94명의 경비원 중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와 총 6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판단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했다고 하나 근무평가표 등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된 시말서가 있었음에도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었던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부 이유가 근무태도가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하나 근무태도와 관련한 시말서 작성사유를 보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이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