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인사발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사발령은 은행 내부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인사발령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2009. 10. 23.자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된 이후에 현재까지 업무추진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3년 최종평가부터 2014년 최종평가까지 모두 3차례 걸친 근무성적결과에서 가장 낮은 5E등급을 받았고, 2015년 중간평가에서도 4D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업무평가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은 정당함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 신청의 거절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보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과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인사발령은 은행 내부의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이므로「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인사발령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가 2009. 10. 23.자로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된 이후에 현재까지 업무추진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13년 최종평가부터 2014년 최종평가까지 모두 3차례 걸친 근무성적결과에서 가장 낮은 5E등급을 받았고, 2015년 중간평가에서도 4D등급을 받아 전반적으로 업무평가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신청한 정년연장은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의 거절은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