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묻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자진퇴사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사유를 묻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달리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