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1은 회사 상무와 몸싸움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실과 상사에 대한 폭언·폭행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 종류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