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내부규정에 업무지시 거부가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보건팀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한 점, ③ 메르스 사태로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한 급박한 상황에서 간호사로서 4년 정도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없이 업무 수행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사전 교육이나 개인 보호 장비의 구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에 도착하여 보호 장비 일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업무 거부한 것이 고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실상 운전원이 근로자에게 복귀명령을 전달하였고, 복귀명령 이후 업무수행의 의사를 물어본 것을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복귀명령 이후 바로 보건소에 복귀하여 근무하였고, 보건팀장은 다른 직원을 통해 검체 채취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임 처분은 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