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2일

요지

시간강사 재위촉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일정한 주기(4학기 위촉 - 1학기 무위촉 - 4학기 위촉)에 따라 시간강사를 위촉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라 시간강사로 재위촉될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만, 강의과정 개편 및 강의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 결과를 재위촉에 반영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간강사로 재위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