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6년 3월 23일

요지

학교 급식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조리사(원)와 급식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급식보조원의 경우 실제 업무의 내용, 범위, 난이도, 책임 또는 근로자의 자격, 경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급식보조원의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조리사(원)의 근로시간 8시간 보다 짧은 경우 급식보조원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있다. 또한, 조리원 호칭 및 추가배치 이유, 조리원 직종의 조리사 직종으로 통합, 조리사(원)의 인사이동, 동일한 업무 수행 등을 고려 시 조리원은 조리사 범위에 포함되므로 조리원을 포함한 조리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실제 업무 분장 및 업무 수행 내용,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 제도 도입배경, 법률 규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 지침과 계획 및 업무분장에 나타난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의 업무 내용 차이, 별도의 직종 구분 등에 차이를 고려할 때, 조리사(원)와 급식보조원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로 볼 수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